[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실행 1개월 전후로 같은 은행에서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의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현장 영업점에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구속성 판매행위는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방카슈랑스나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를 일명 ‘꺾기’라고 부른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구속성 판매 행위의 점검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취약 차주’에서 ‘전체 채무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한 1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시행하려면 해당 펀드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또 은행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1개월 내 대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도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2주 내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 철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이 이뤄진 기간 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 상품이 14일 내 철회가 가능했고,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하지만 이번 금소법에 따라 대출 계약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출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등이 담긴 상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과 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기업 대출에서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해졌다. 특정근담보는 ‘채무자의 특정한 대출에 대해 담보설정액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이 A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반면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