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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물건 비싸게 사주기 안 돼!"...재벌,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공개된다
"계열사 물건 비싸게 사주기 안 돼!"...재벌,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공개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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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규정 개정...공익법인 상품·서비스 거래, 1회 의무 공시해야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 거래 비중 커져"...물류·SI는 계열사 매출액도 함께 공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 재벌 그룹은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가 파는 상품·서비스를 비싸게 사들이는 등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평균치보다 훨씬 더 크고, 상품·서비스 내부 거래 비중이 약 19%로 크게 나타나 감시 요구가 커졌다"면서 "'공정거래법'이 바뀌어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한 공익법인에 공시 의무가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그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익 법인과 내부 거래한 내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대외에 알려야 한다. 여기에는 자금·유가 증권·자산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 내부 거래도 포함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비영리 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 증권·자산 거래 총액만 공시함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품·서비스의 경우 전체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현황도 알리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유가 증권과 상품·서비스를 고가에 매입했다면 지금까지는 50억원 이상의 증권 거래만 계열사가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상품·용역을 포함한 모든 거래 현황을 계열사가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돼 물류·SI(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생긴 매출액 현황을, 물류·SI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는 물류·SI 계열사로부터의 매입 현황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금·유가 증권·자산 내부 거래 시에는 분기별 공시 이외에도 연간 거래 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하고, 상품·서비스 내부 거래 시 연간 거래 금액을 구분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 대규모 내부 거래가 취소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하면 된다. 이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거래가 취소당한 기업은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다시 여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 특례 규정을 '금융·보험업 관련 영위 업종에서의 거래 분야'로 명확화 했다. 특례 규정을 잘못 해석해 실수로 적용할 소지가 없도록 했으므로 특례와 무관한 약관 거래를 공시 내용을 통해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내부 거래 관련 정보가 새롭게 공시되고, 이를 통한 시장 감시 효과가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규정은 확정 즉시, 중요 사항 공시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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