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을 미분리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독당국의 제도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3222사가 지정됐다. 이들 회사는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안,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해야 할 대형 비상장회사가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