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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서민금융 공급확대 유도
금융당국,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서민금융 공급확대 유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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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정 최고금리 1%p 인하 후속조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대부업권의 원가절감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대부업자들은 대출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대출 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낮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여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소비자 보호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가운데 31만1000명(2조원)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부업자의 옥석을 가리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한 기준에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최근 3년간 영업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최고금리 인하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계획 마련도 기준에 포함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개정을 권고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해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도 강화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은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후 재진입 제한확대(1→3년) 등도 추진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초과 지급 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 구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정부안)과 6% 초과이자 무효화(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안) 등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방안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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