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삼성카드는 대주주 2심 제재 절차 따라 허가심사 중단 여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단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 조치는 이어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례회의을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2017년 6월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게 발목을 잡았다.
이후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진행단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금융위는 “단, 심사 결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허가심사는 여전히 중단된다. 현재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아 금융위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다
금융당국은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 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 사유 확정 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달 23일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사업은 금융권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금융비서’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2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