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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 지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起訴) 변수
검찰총장 인선 지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起訴) 변수
  • 오풍연
  • 승인 2021.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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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검찰총장 지명이 늦어지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수 때문이다. 윤석열 후임 총장은 이성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를 서울지검장에 앉힐 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잇따른 악재가 터져 이성윤을 지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지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이성윤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부는 상식을 벗어난 일도 자주 하기에 그 가능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 이성윤은 안 된다. 흠이 너무 많다. 만의 하나 이성윤을 지명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다. 지난 재보선서 민심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실 검찰총장은 누구나 시켜도 된다. 꼭 내 사람을 심어야 된다는 원칙도 없다. 윤석열에게 데서 믿을만한 사람을 시키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성윤은 아니다. 왜 안 되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자.

대검찰청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한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의견대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도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나 거부하며 ‘공수처 관할’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만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뒤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성윤이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무리수를 둔 끝에 검찰총장이 돼도 문제가 많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수야 없지 않겠는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등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만 돼도 사표를 내곤 했다.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랬다. 이성윤은 진작 사표를 내는 것이 옳았다. 서울지검장으로서 체통을 잃은 지도 오래다.

무엇보다 이성윤은 검찰총장 그릇이 못 된다. 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후배로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 4대 요직 중 3개나 했다. 과분할 정도의 특혜를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성윤 자신도 더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좋다. 그럴 만한 인간도 못 될 게다. 이성윤의 한계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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