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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민원, 보험협회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금감원 보험민원, 보험협회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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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피해 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어불성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포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김한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의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안이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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