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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 "NH농협금융지주가 나서라" 촉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 "NH농협금융지주가 나서라" 촉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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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업무상 배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15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의 전액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를 방문,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전액배상을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시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책임을 지고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NH농협금융지주의 책임이기도 하다.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돼 판매됐음을 인정했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조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물어야 할 투자원금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3078억원에 이른다.

이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NH투자증권이 3000여억원에 달하는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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