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중 50% 지속 상회…조세연 “변동성 큰 만큼 해석시 유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0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처리 과정 상 연금 수입이 미반영 되고, 금리에 따라 부채 규모가 수십조원씩 좌우되면서 대외 신인도 평가도 왜곡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985조3000억원이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000억원 중 100조5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으로 국가부채 86조 증가
다만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해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 성격이 국채와 같은 확정부채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할인율이 부채 규모를 크게 변동시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에 있다.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할인율이란 개념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가 125조9000억원 늘어날 만큼 영향이 막대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할인율 하락(2.99→2.66%)에 따라 늘어난 연금충당부채가 70조9000억원, 이를 포함해 재무적 효과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86조4000억원이나 됐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100조5000억원)의 86%가 장부상 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국가부채 비중 50% 지속 상회..“할인율 인하 등이 75% 차지”
이는 지금과 같은 회계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5회계연도 이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약 280조원 중 75%인 약 210조원이 할인율 인하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⅓에 가까운 13개 회원국만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 장부에 포함한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들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채를 과대 계상해 신인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보고서에서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은 같은 방식으로 국가 회계처리를 하는 미국 등 주요 5개국도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큰 변동성은 연금충당부채의 특성으로 정보 이용자가 해석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