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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공매도 경험 없으면 사전교육 등 받아야
다음달 3일 개인대주제도 시행…공매도 경험 없으면 사전교육 등 받아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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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조 규모 주식대여 가능할 듯…최장 60일 차입기간 보장
신규투자자 3000만원까지 공매도 가능...전문투자자는 '무제한'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고객동의 주식은 '대여주식 풀'에 제공돼 수수료 수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되며, 앞서 오는 20일부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먼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사는 다음달 3일부터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가 보장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제공.

투자경험 따라 투자한도 차등…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 등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없으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돼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지난 6일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각각 자기자본의 95%, 5%로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식이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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