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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아냐"...의견 검토절차 남아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아냐"...의견 검토절차 남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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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요청에 세종시, 지난 16일 사전통보...남양유업 의견 검토 뒤 최종 확정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이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설을 부인했다.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는 지난 19일자 보도에 대해 의견을 단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았다"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 시 사유발생일을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발표가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실험 결과라고 밝혔다는 남양유업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포지엄 당시 한국의과학연구원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발표하고, 충남대학교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지난 15일 의뢰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업정지 명령은 세종시가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서를 받고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16일 사전 통보한 것으로 남양유업 측의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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