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유방 재건수술을 받을 경우 이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씨(39세)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두 건에 대한 수술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고 25일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래 모습으로의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유방절제와 재건수술을 받고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절제수술 비용만 전액지급하고 재건술 비용은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하자 A씨는 지난 5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들은 유방 절제후 재건은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면서 "하지만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래 모습으로의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라면서 "관련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사회활동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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