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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험해지, 2600만원 손해”···종신보험 리모델링 주의보
“4.5% 보험해지, 2600만원 손해”···종신보험 리모델링 주의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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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 축소 피해 등 속출···금감원 “기존 계약 유지하고 추가 가입이 유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0대 김모 씨는 목돈이 필요한 터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컨설팅을 받고 기존 4.5% 예정이율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 

담당 설계사가 “통합종신보험 하나만 있으면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해 믿고 있었는데, 최근 관련 계약변경으로 인해 262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을 뒤늦게 알고,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 상태나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새 계약과 지난 계약 비교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재무설계나 기존 보험 분석 등을 구실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 등의 광고·상담이 성행함에 따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 증액을 원할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6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인 종신보험에 신규가입한다면, 사업비를 중복부담하면서 해지 시에는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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