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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은행, 당국-투자자 사이 ‘속앓이’
“가상화폐 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은행, 당국-투자자 사이 ‘속앓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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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신고 의무화
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심사기준 미달’ 업체들, 9월 내 줄 폐쇄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실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난처한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여 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실명계좌를 받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와 제휴돼 있다. 이외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제휴할 은행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고,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토대로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래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심사를 시작한 은행권은 거래소 중 상당수가 열악한 업체들이어서 내부통제, 보안 등의 측면에서 거래소가 심사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9월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만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해 은행의 부담은 더 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명 계좌 없이도 가상 자산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화와 가상 화폐의 전환이 어려워 사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진다.

투자자들 “은행이 계좌를 안터줘 당혹”  vs “안전성 확보 필요” 의견 분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은행이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옮기고 싶어도 은행에서 계좌를 안 터준다”면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다른 개인 투자자도 “투명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 해도 충족 요건을 맞춰 힘들게 계좌를 개설해도 일일 이체 한도가 턱없이 낮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죽으니 코인시장을 조이는 건 뒷북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투자자는 “사기 치고 사라져 버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잘 됐다”, “검증 받은 곳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래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근거 없어”

시중은행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심사를 통과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는 투자수단과 거래수단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거래소 폐지와 가상화폐 급락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상황을 입증할 근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은행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실명 인증과 관련해서도 법적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모펀드처럼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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