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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상세첨부)
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상세첨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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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은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데, 일부 보험사와 은행 창구 등에서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하는 현재 공시이율이 4.7%라는 것이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소처는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즉시연금보험 가입시에는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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