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35 (금)
고액체납자들, 코인 251억 압류에 서둘러 '자진납세'
고액체납자들, 코인 251억 압류에 서둘러 '자진납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23 15: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억 체납 병원장 등 가상화폐 가치 상승 판단에 매각 대신 체납세금 자진 납부
서울시, 가상화폐에 은닉 재산 압류 방침...가상화폐 거래소에 자료 요청하고 압류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압류한 가상화폐를 팔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세금을 순순히 납부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세금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했다.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125억원(최근 평가 기준)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 당한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며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고액체납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이어 드래곤베인(16%), 리플(16%), 이더리움(10%) 스텔라루멘(9%), 기타 코인(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으로 서울시는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