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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광풍에도 신고대상 아냐…공직자윤리 ‘구멍’
가상화폐, 투자광풍에도 신고대상 아냐…공직자윤리 ‘구멍’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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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가상거래 재산신고 규정 없어 ‘사각지대’ 지적
암호화폐 20% 세율로 분리과세…“투자자 비보호” 2030, 내로남불 분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만 할 뿐, 의무는 아니다.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동강령을 개정할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지금도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지만 2018년 당시에는 실체의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시피 했다”며 “어느 기관이 대상인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막대한 돈이 투자된 시장에 대해 공직자윤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금융 관련 공직자에 대한 거래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과세 방식이 조세 원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6일 오전 12만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비판했다.

은 위원장이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고 규정했다. 또 ‘암호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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