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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숨겨둔 금융사고 자진 신고하라"..11월 한달기한(*상세첨부)
금감원 "은행, 숨겨둔 금융사고 자진 신고하라"..11월 한달기한(*상세첨부)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9.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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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안하거나, 이후 발생시 엄중조치"..금융소비자보호에 큰 도움 될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등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한달간을 '금융사고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각 은행들이 숨겨두고 있는 금융사고를 일괄 신고해 정리토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신고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제재완화 등의 조치를 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자진신고는 제재 등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가급적 제재 강도를 낮춰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오는 10월말까지 각 은행이 자체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해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모든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업무관행도 은행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제도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정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6일 오후 국내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은행권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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