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경력까지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유력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결격 사유가 아닌 점에 법 개정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대주주 적격성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없어서 이 전 의장의 사기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장의 법률 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개인들의 직접투자 증가와 맞물리며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주식 리딩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 포상금을 늘리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관련 신고에 대해 포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 적용·지급한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해 기존 5등급 기준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4등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