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45 (금)
남양유업, 경찰 압수수색받아..'불가리스' 사태 일파만파
남양유업, 경찰 압수수색받아..'불가리스' 사태 일파만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30 15: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찰청, 남양유업 본사, 연구소 등에서 관련 자료 확보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30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 그리고 불가리스 연구 발표와 관련해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는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발표를 했다.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 주력 공장이 있는 세종시의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남양유업이 허위 광고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확정된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공식 사과 의견문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