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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단톡방' 개설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단톡방' 개설 금지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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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리딩 단톡방 운영 허용키로
유료 회원제 유튜브 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식 리딩방 운영을 위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단체대화방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1대 1 투자상담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된 행위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민원·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식 리딩방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1대 1 투자상담을 적발하려면 암행점검을 통해 단체대화방에 입장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 실제 1대 1 상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 방식(단체대화방 사용) 확인만으로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일방향 채널(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통한 영업만 허용되는 것이다.

신고제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또 유료 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고 7월 말까지 신고토록 했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직접적 대가성 불명확)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 방식 추가 등 신고 서식 상 영업 방식을 세분화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광고·서비스를 할 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며,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도 금지된다.

직권말소 사유는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 부과(자본시장법상),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더해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한국거래소는  주식 리딩방 암행 점검을 통합해 올해 점검 규모를 40건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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