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도 0.6~2.8%p 인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 다주택자는 이달 말일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다음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된다.
1년 미만 양도세율 70%, 다주택 최고세율 75%...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 1.2~6.0%
6월1일은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이 시점을 기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르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번 종부세 조정이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유는 다주택자에게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도 지난 2일 종부세에 대해 "액수 조정(기준선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