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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한 달 앞으로...당정, "예정대로 간다"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한 달 앞으로...당정, "예정대로 간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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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수정·보완 대상 아냐"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도 0.6~2.8%p 인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 다주택자는 이달 말일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르게 된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다음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된다.

1년 미만 양도세율 70%, 다주택 최고세율 75%...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 1.2~6.0%

6월1일은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이 시점을 기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르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번 종부세 조정이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이유는 다주택자에게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현재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도 지난 2일 종부세에 대해 "액수 조정(기준선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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