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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고발···"명의도용 주식 리딩방 방치"
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고발···"명의도용 주식 리딩방 방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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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증권사 직원 사칭 펀드매니저 신고에도 조치 없어···국민 피해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투자 상담 채널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함께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이름을 내걸은 카카오채널 등 가운데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한 채널이고, 이를 신고해도 카카오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의 경우, 지난 1월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만나 자금운용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펀드매니저의 전화번호를 저장했고, 상담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해당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이름, 소속, 직함이 모두 나와있는 카카오채널 계정을 찾아 상담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을 이어갔고 펀드매니저가 안내해준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난 펀드매니저가 아니었다. 펀드매니저의 얼굴과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 이에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 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카카오 측에 신고했지만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 계정을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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