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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라임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5.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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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금품 수수와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천47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금품 수수가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심씨와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수한 이익이나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투자 파트너 발굴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인사 카드에 기재돼 있다”며 “리드를 발굴한 것은 업무와 밀접성이 있다”고 했다.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7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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