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0.5%p(포인트) 축소한다.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 때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항목과 우대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고객이 8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00%p 우대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최대 0.50%p에 그친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항목은 ▲급여·연금 이체시 0.20%→0.10%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0.10%→없음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0.10%→없음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0.20%→없음 ▲기간연장 0.10%→없음 등이다.
다만 현행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항목과 0.2%p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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