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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탄력 받나…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탄력 받나…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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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발표…조사·소송때도 신사업 심사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경남銀·삼성카드 재개 불투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지금은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중단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금융 인허가 심사 시 신청사의 고발이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사실상 자동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 중단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 당국이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개선 방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과거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소송이나 당국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금융 신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작된 조사·검사도 심사 중단 사유가 되지만 신청서 접수 이후에 착수한 조사·검사는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6개월마다 심사 중단 사안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한번 심사가 중단되면 재개 절차가 없어 재개하기 어려웠다.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형사 재판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역시 심사 재개 요건이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중단됐던 마이데이터사업 심사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경우는 비관적이지만, 카카오페이는 낙관적이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가 중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심 형사재판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심사 재개가 어렵다. 삼성카드는 제재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재개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반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 업종별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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