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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금소법’에···MTS ‘매수’만 누르면 되는 ETF에 투자자 몰려
까다로운 ‘금소법’에···MTS ‘매수’만 누르면 되는 ETF에 투자자 몰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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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ETF 순자산 56조3000억원···“국내 ETF 성장 지금부터” 긍정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으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반 펀드들은 판매사 창구를 통해 가입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진 반면, ETF는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등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ETF 상품 수는 467개로 2015년 대비 135.9%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역시 56조3000억원으로 2015년(22조원) 대비 158.2%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일평균 ETF 거래대금은 4조69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급증했다.

금소법은 펀드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사는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 등 의무가 커졌다. 

ETF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ETF도 위법계약해지권 상 환매 관련 기준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ETF는 사고팔기가 쉽고 소액으로도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축소되고 공모펀드까지 가입 절차가 복잡해진 와중에 직접 투자는 공매도 재개로 개별종목에 대한 투자불안이 확대된 틈을 타 ETF가 판매 실적을 높이고 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녹취 의무 등이 추가됐지만 증권사는 판매 프로세스 자체적으로는 은행과 달리 큰 변화가 없어 창구 혼란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다만 펀드나 신탁 등 창구에서 장시간 설명을 해야 하는 상품의 판매고는 많이 줄었고 대신 설명 의무가 적은 ETF를 주로 권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지수·테마·채권형 ETF 투자 시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15.4%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해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ETF 상품 다양성 제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된다면 시장 활성화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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