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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월부터 신용등급 하락해도 中企 대출 타격 최소화
은행, 6월부터 신용등급 하락해도 中企 대출 타격 최소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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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등급 떨어져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체 신용평가를 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졌지만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금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코로나19로 재무상태가 나빠졌고 연체·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라면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재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나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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