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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내비' 오픈...이달 종소세 신고부터 단계적 확대
'홈택스 내비' 오픈...이달 종소세 신고부터 단계적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5.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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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만 하면 세금 신고 '뚝딱'...PC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 화면.(제공 국세청)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 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택스 2.0'의 일부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안내를 따라가며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제공대상자는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에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약 240만명 등 총 1100만명이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는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 아닌 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하거나 로그아웃해도 다시 로그인 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되어 다음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는데,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을 하면 초기화면 좌측에 내비게이션이 나타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이나 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 나타나며 신고기간 중인 세목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하기'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조회된 안내문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며 안내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안내문 보기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을 이용해 인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신고서 작성하기 단계다.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종전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자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 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전자신고 방법(동영상)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신고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된다.

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와 '납부하기'가 함께 노란색 버튼으로 활성화되는데, 신고 결과조회 화면을 이용해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서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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