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10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건 아니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