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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가상화폐 환치기’ 차단…해외 송금액 한도 제한
시중銀, ‘가상화폐 환치기’ 차단…해외 송금액 한도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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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이어 NH농협 월 송금액 1만 달러 제한…증빙서류도 강화
금융당국, 은행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송금내역, 불법거래 여부 검사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외국인의 해외 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한 데 이어 NH농협은행도 송금한도를 제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협은행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비대면 해외송금에 건당 1만 달러·연간 5만 달러라는 기준만 있었지만, 월 단위 기준이 새로 신설된 것이다. 한도를 넘을 경우 송금액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각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비슷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액을 월 1만 달러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같은 달 19일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을 거는 것은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를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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