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등 PB 납품 과정서 갑질 여부 조사...'남혐' 포스터 제작과는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0일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의 강남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게 관련업계 추정이다.
최근 캠핑 경품 이벤트의 온라인 포스터에서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스터는 GS리테일 마케팅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하도급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가 한우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데 따라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4억여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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