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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금융노조 "전금법은 디지털 재벌 특혜법" 비판
경실련·금융노조 "전금법은 디지털 재벌 특혜법" 비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5.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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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금융노조, "개정안에 대한 보완 없을 경우 투쟁 나서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디지털 재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은행 등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는데도 소비자 보호 의무는 적게 진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없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가 고객 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으나 운용 등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열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처럼 계좌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사처럼 직불·선불·후불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등 지급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지사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 분류되진 않아 은행법 등 각종 금융 관련 법 규제는 받지 않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는 예탁금의 50%만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외 50%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명시적 제약이 없다"며 "나머지 예탁금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등 계열사 지원에 쓸 수 있는데 이를 막을 규정이나 벌칙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재산도 부실 가능성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가 손을 뻗지 못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며 "금산법은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을 파산참가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예금자 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채권 신고를 안 해도 보상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금법엔 이같은 보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경제정의 보다는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는 (빅테크·핀테크가) 일부 뱅킹 업무만 한다는 이유로 '금융업자'지만 '금융기관'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일부라 해도 뱅킹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혜적 규제 완화"이며 "금융의 핵심인 위험 관리를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대출 업무를 안 한다고 하지만 (카드사와 동일하게) 후불결제 서비스를 한다"며 "이는 사실상 대출인데 여신 기능이 과연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알리고, 법을 처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며 "투쟁도 펼쳐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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