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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 피해액 1조···불공정거래 해도 “처벌 불가능”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 1조···불공정거래 해도 “처벌 불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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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암호화폐 범죄 피해액 9842억원···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제재할 법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암호화폐 범죄로 최근 2년간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가 심각하지만 해당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 투기 세력을 엄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 혐의로 560명(333건)을 검거했다.

2017년에는 126명(41건), 2018년에는 139명(62건), 2019년에는 289명(103건)으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 기준 37명(26건)이 적발됐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달부터 코인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 건수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은 9842억원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등이 218건(6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월 10% 이상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신 사주겠다며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의 기타 구매대행 사기도 84건(25.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가 직접투자하거나 허위공시해도 처벌 안 돼

이 밖에도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지만, 해당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 투기 세력을 엄단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자신의 거래소에서 아이디를 생성해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에 나서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했다면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서다. 

실제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2017년 회사 명의의 아이디를 개설한 뒤 허위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주문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거래소의 허위공시에도 실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된 고머니2의 사례의 경우, 반려동물 플랫폼인 애니멀고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 고머니2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인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셀시우스네트워크는 당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항을 파악한 업비트는 고머니2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거짓 공시를 사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실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반면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에선 ‘허위공시’ 자체만으로 상장이 폐지되고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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