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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매매·입금지연 사고 '4일에 한 번 꼴' …원칙은 '보상 불가'
코인거래소 매매·입금지연 사고 '4일에 한 번 꼴' …원칙은 '보상 불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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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한달 보름 간 11건 지연 안내…업비트도 달마다 긴급서버 점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매매·입금 등 지연 사고가 반복되며 시스템 안정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4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1건의 '지연 안내'가 게시됐다. 한 달 보름 동안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지연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개별 코인과 관련해 수시로 올라오는 "네트워크 이슈로 입출금이 일시 중지됐다"는 안내 공지를 포함하면 훨씬 많아진다.

지연 종류별 빈도는 ▲ 매매·체결 지연 3회 ▲ 원화 출금 지연 3회 ▲ 접속 지연 2회 ▲ 차트 갱신 지연 1회 ▲ 비트코인 신규 입금주소 생성 지연 1회 ▲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따른 알림톡 인증 지연 1회 등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42분에 오른 긴급 공지는 "접속자 급증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모바일 웹, 앱을 통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니 PC를 통한 이용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빗썸은 앞서 11일 오전 5시 14분에도 "현재 접속 및 주문량 폭증으로 매매 주문 시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를 띄웠다. 그날 오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빗썸에서는 시세·변동률 등이 잘못 표기됐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주문을 내도 수 분씩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매매 지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후 7시 7분에도 "빗썸 PC·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 시 간헐적 차트 갱신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슷한 공지가 떴다.

빗썸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양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도 상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서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이달 11일 오전 10시 16분과 58분 각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서버 점검 완료로 원화, BTC(비트코인) 마켓의 거래가 재개됐다"고 공지했다. 이 시간대 업비트 거래소 화면에서는 시세 등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 거래소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19분에도 "BTC(비트코인), USDT(테더) 시세 멈춤 현상이 발견됐다"고 안내한 뒤 긴급하게 서버를 점검했다.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이미지.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 이미지.

매매·입출금 지연에도 '고의·과실 아니면 보상책임 없다' 약관 내세워

수조 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의 주문·체결·입출금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은 심각한 것이다. 수 분간 체결이 지연됐다는 것은 초 단위로 시세가 변하는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투자자가 당초 의도한 시점과 가격에 거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 보상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빗썸은 11일 표기 오류, 매매 지연 현상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통한 접속과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 사고와의 연관성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PI 레이트 한도를 조절한다"고 공지했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보상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매매 중단이나 지연 등 피해가 거래소 측의 고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다만 업비트는 비슷한 내용의 약관에도 불구,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11일 시세 표기 중단 사고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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