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분양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 적용에서 제외된다.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개인(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 등을 담은 '4·29 대책'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확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어도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개인들은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개인별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기존 DSR 규제 대상 제외 대상에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