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2만 명에 가까운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 6000억원이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의 6000억원어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 채권액은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다.
금융당국의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 대상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으며, 이 가운데 17만3000명(9000억원)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 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 이번 소각 대상으로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4만4000명)도 최종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소각으로 장기(10년) 소액 연체자의 금융 활동은 가능해지나 저신용·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발급,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로 연체자를 더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연체자가 급여·동산·통장 등의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경우 신청(2018년 2월∼2019년 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채권(9000명·350억원)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며 "추심 중단 3년이 흐른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