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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공개 음성파일 추가 공개돼
보이스피싱 미공개 음성파일 추가 공개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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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개편...쌍방향 체험프로그램도 도입
▲5차례 신고된 여성 전화금융사기범 통화 내용.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5차례 신고된 여성 전화금융사기범 통화 내용.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미공개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전날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험형 자료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경우,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다.

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 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코너를 신설했다. 퀴즈에 참여한 금융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키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개발·공개한 쌍방향(interactive) 체험프로그램도 해당 청과 협의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이 밖에 피싱 피해 시 행동요령도 정리해 공개했다. 

피싱으로 금전 송금 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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