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공재건축의 경우 1단계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중 절반씩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활용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전체의 10~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용적율 완화, 기부채납 비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하되,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관련해서는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