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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특금법 통과 ‘주목’···은행, 거래소 관계자 범죄 이력 평가
빗썸 특금법 통과 ‘주목’···은행, 거래소 관계자 범죄 이력 평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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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달초 가상자산거래소 검증기준 마련···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 평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좌 제휴를 맺고 종합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최근 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 논란을 빚은 빗썸이 은행권 검증을 다시 통과해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바뀐 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내달 초까지 은행 자체적인 평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해 오는 9월 말까지 다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 보냈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기본적 필수 요건을 우선 점검한 뒤,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위험평가 방안’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앞으로 각 은행은 방안을 큰 틀로 삼고 개별 은행의 기준을 가감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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