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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된다"…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암호화폐 제도화 된다"…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5.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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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록문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금융위는 외면 "화폐로 인정할 수 없어"
▲의사봉 두드리는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업 신고, 인가 관련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만들어졌거나 준비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첫 발의다. 

이 제정안은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곧이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후속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특금법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시켜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18일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할 경우 등록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모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준비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심사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 발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2030 젊은층들이 암호화폐에서 '마지막 희망과 기회'를 엿보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여러 악재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금융위는 정작 별다른 대응이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금융당국도 좋든 싫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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