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35 (수)
보험사 자회사에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관행 제동
보험사 자회사에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관행 제동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4 17: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건수 50% 이상 땐 이사회 보고 후 공시···보험금 삭감유도 성과지표도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줄이도록 손해사정제도를 바꾼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유관 협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할 정도로 손해사정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이었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비롯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대부분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 후 공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여기에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위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이 업무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