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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40∼80% 배상 권고
금감원, 기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40∼80% 배상 권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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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기업은행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0%, 64% 배상 결정 기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손해 미확정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할 것을 25일 '권고'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전날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는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누락했다"며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WM센터·영업점)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기반으로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에 50%,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45%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이어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2명의 배상비율을 각각 64%와 6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판매 직원이 이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가입 절차 완료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며 배상비율을 64%로 정했다.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로 정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판매사(은행 2곳·증권사 9곳)는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번 배상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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