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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NH투자증권 구상권 청구 방침에 즉각 반박
하나銀, NH투자증권 구상권 청구 방침에 즉각 반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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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 없어···옵티머스 판매책임 회피 말라”
하나은행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은행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6일 하나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당행에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 일제히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이어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혔다.

전날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운용 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줬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막아줘 옵티머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은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 결제를 진행한다”며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지급일에 맞춰 수탁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자금을 입금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 부연했다. 

한편 앞서 25일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을 대상으로 총 2780억 원 규모의 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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