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20 (토)
증선위, 주식불공정 거래혐의 2인 검찰 고발(*상세첨부)
증선위, 주식불공정 거래혐의 2인 검찰 고발(*상세첨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7 11: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인 H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 회사 실질사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H사는 실질사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H사 실질사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인 A씨는 반기결산에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와는 별개로 H사 대표이사 B씨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주가상승 등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 개 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며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이 기사에 대해 상세내용을 희망하는 독자는 아래의 관련자료를 클릭하면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