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인 H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 회사 실질사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H사는 실질사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주도했다.
H사 실질사주(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인 A씨는 반기결산에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와는 별개로 H사 대표이사 B씨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주가상승 등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 개 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며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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