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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단체소송 요건 완화 시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
"경총의 단체소송 요건 완화 시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5.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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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발상" 비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단체소송 요건 완화 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우려에 대해 기업의 이익 만을 우선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26일 경총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아직도 경총은 소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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