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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년미만 주택 양도세율 70%로 오른다
1일부터 1년미만 주택 양도세율 70%로 오른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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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최고 75%...1년이상 2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올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로, 다음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다.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 반대 기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아직 미확정으로,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납부 시기가 12월인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이지만, 다음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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