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들, 그리고 거액 투자사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가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이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
조씨는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