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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중도상환수수료 조속 폐지해야...대출 볼모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금소연 "중도상환수수료 조속 폐지해야...대출 볼모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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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출중도상환수수료'로 무려 1조 이상 벌어...조기 상환을 가로막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
대법원 “대출 실행 비용 은행 부담이 원칙”...금소연, "은행들 여전히 대출실행 비용 소비자에 전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대출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1조 48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대출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2017년 2,601억,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지난해 2,759억 원이었다.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대출중도상환수수료는 말 그대로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해약금이다. 통상 대출금의 1% 정도로 대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대출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조기상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5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가계신용대출에 0.7~0.8%(고정), 0.6~0.7%(변동)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왔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일부 상품에만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한·하나은행이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0.6%였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나 비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비는 채권자인 자기를 위해 설정하는 비용으로 기간을 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을 챙기는 것이다. 설사 조기상환으로 자금운용손실비를 보충하는 것이라 하여도 조달자금인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당하다. 특히 신용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없어 더욱 그렇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출 실행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혔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 실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두고 있다"며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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